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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간자격검정


민간자격

□  신규 민간자격 소개
민간자격 소개하는 표로 구분, 정보보호위험관리사(ISRM), 정보보호능력검정(TOLIS)로 구성됨
구분 정보보호위험관리사(ISRM) 정보보호능력검정(TOLIS)
검정기준 정보보호위험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실무 적용능력 검정 정보보호 인식 및 관련 분야 진학·취업을 위한 지식 보유 수준 검정
응시자격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에 상응하는 조건
※ 학과와 직무분야 구분 없음(모든 분야 응시 가능)
제한 없음(응시를 희망하는 누구나)
자격등급 단일등급 5개 등급
시험시간 90분 90분
검정 과목·방법 필기검정 5과목, 100점 만점

- ① 정보보호 위험 관리 계획, ② 정보보호 위험 평가, ③ 정보보호 위험 대응, ④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⑤ 정보보호 위험대책 관리

필기검정 5과목, 900점 만점

- ① 정보보호 개요, ② 정보보호 기술, ③ 정보보호 동향, ④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⑤ 정보보호 윤리

실기검정 없음 실기검정 없음
합격기준 과목별 점수 40점 이상, 5개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획득점수별 5개 인증 급수 부여
※ 단, 구간별 100점 미만인 자 제외
검정수수료 10만원 5만원

□  시행일정
  • 연간 3회 정기검정 시행, 단체 요청 시 특별검정 시행
민간자격 검정 시행안내하는 표로 회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합격자결졍), 합격자발표, 시행종목으로 구성됨
회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
시행
종목
제1회 4.28(월)~4.30(수) 5.19(월)~5.21(수) 5.19(월)~5.30(금) 6.5(목) ISRM·
TOLIS
제2회 8.11(월)~8.13(수) 8.25(월)~8.27(수) 8.25(월)~9.5(금) 9.12(금)
제3회 11.17(월)~11.19(수) 12.1(월)~12.3(수) 12.1(월)~12.12(금) 12.19(금)

* 응시자격서류는 「정보보호위험관리사(ISRM)」 종목에 한하여 제출


□  시행형태
  • 정기검정 및 특별검정
정기검정, 특별검정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정기검정, 특별검정으로 구성됨
구분 정기검정 특별검정
시행방법 검정 회차 및 시행일정을 연도별 지정 시행 단체(기관) 응시인원 20인 이상 요청 시 해당 지방본부 승인에 따라 시행
시행종목 정보보호위험관리사(ISRM) 정보보호능력검정(TOLIS)
정보보호능력검정(TOLIS)
시행방식 CBT(KCA 디지털시험장) - ISRM iBT(컴퓨터실, 단체 집결 응시)
iBT(개별 응시) - TOLIS
시행회차 연간 3회 단체(기관) 요청 시 시행

※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

기타 안내 사항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일부 시험은 지역별·등급별 접수 개시시간을 나누어 분산 접수할 수 있음

  • 원서접수 유의사항
    • CBT 상세일정은 시험장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www.CQ.or.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정보보호위험관리사 필기시험 수험자는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시험별 지정된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내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필기시험이 합격 처리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이 변경되오니 수험자께서는 시험응시 및 응시자격 증명에 참고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을 여러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 필기시험은 CBT 방식으로 평일에 검정을 시행
  • CBT 응시 유의사항
    • 정기검정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정
    • CBT시험은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
  • 자격취득자의 시험응시 안내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응시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단 정보보호능력검정은 예외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 해당 발표일 10:00
  • 필기시험 면제 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이전 면제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 불가
  • 민간자격시험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 처리 안내
    •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시험장별 접수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타 시험장으로 변경 시행(단, 장애 또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수첩형 자격증은 발급 불가
    •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카드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 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