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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보호 정책 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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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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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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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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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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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간행물
- 간행물의 우측 상단(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 배정)에 표준화된 크기에 따라 해당하는 유형의 공공누리 표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