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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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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시행구분

  • 상시검정 : 연간계획(국가전문자격 상시검정 세부 시행일정 공고)에 의해 실시
  • 출장검정 :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검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방본부와 협의‧시행(최소 응시인원 20인 이상)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접수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접수 시 과목 면제신청 선택 저장
      • 경력에 의한 과목면제자는 경력사항란 기재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원본 우편제출)
      • ※ 원서접수 시 자격취득교육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과목면제자로 신청 가능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 실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종목 : 항공무선통신사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인터넷접수(www.cq.or.kr) - 자격증/확인서 메뉴에서 발급신청 ,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 목록으로 구분, 과목, 출제내역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내역
필기 전파법규
  • 전파관계 법규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 사항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규정
무선설비취급방법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실기 없음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20,000원 실기 -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합격기준, 출제유형으로 구성됨
구분 합격기준 출제유형
필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50문항)
실기 없음

수행직무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종목변천일람표

종목변천일람표의 상세목록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77.12.31 대통령령 제8824호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평가기준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범위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면제과목

검정과목의면제(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 이미 무선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자가 다른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
  •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일은 당해 자격검정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면제과목안내

면제과목안내 목록으로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취급방법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2년 이상 계속운용하는 자 통신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