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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분
- 상시검정 : 연간계획(국가전문자격 상시검정 세부 시행일정 공고)에 의해 실시
- 출장검정 :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검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방본부와 협의‧시행(최소 응시인원 20인 이상)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접수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접수 시 과목 면제신청 선택 저장
- 경력에 의한 과목면제자는 경력사항란 기재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원본 우편제출)
※ 원서접수 시 자격취득교육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과목면제자로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응시준비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 접수방법
- 실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종목 : 항공무선통신사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 응시준비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방법
- 인터넷발표(www.cq.or.kr)
- 발표방법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인터넷접수(www.cq.or.kr) - 자격증/확인서 메뉴에서 발급신청 ,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발급신청
시험과목
구분 | 과목 | 출제내역 |
---|---|---|
필기 | 전파법규 |
|
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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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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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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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술 |
|
|
실기 | 없음 |
응시수수료
필기 | 20,000원 | 실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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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구분 | 합격기준 | 출제유형 |
---|---|---|
필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90문항) |
실기 | 없음 |
수행직무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종목변천일람표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
제정 | 1961.12.30 | 법률 제924호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
평가기준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범위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면제과목
검정과목의면제(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 이미 무선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자가 다른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
-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일은 당해 자격검정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면제과목안내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 면제과목 |
---|---|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무선설비기능사 | 전파공학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 무선통신술 통신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