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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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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시행구분

  • 상시검정 : 연간계획(국가전문자격 상시검정 세부 시행일정 공고)에 의해 실시
  • 출장검정 :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검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방본부와 협의‧시행(최소 응시인원 20인 이상)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접수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접수 시 과목 면제신청 선택 저장
      • 경력에 의한 과목면제자는 경력사항란 기재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원본 우편제출)
      • ※ 원서접수 시 자격취득교육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과목면제자로 신청 가능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 실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종목 : 항공무선통신사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인터넷접수(www.cq.or.kr) - 자격증/확인서 메뉴에서 발급신청 ,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 목록으로 구분, 과목, 출제내역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내역
필기 전파법규
  • 전파관계 법규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어
  •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스 부호·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사항
  •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실기 없음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20,000원 실기 -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합격기준, 출제유형으로 구성됨
구분 합격기준 출제유형
필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90문항)
실기 없음

수행직무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종목변천일람표

종목변천일람표의 상세목록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평가기준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범위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면제과목

검정과목의면제(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 이미 무선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자가 다른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
  •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일은 당해 자격검정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면제과목안내

면제과목안내 목록으로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무선설비기능사 전파공학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무선통신술
통신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