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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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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시행구분

  • 상시검정 : 연간계획(국가전문자격 상시검정 세부 시행일정 공고)에 의해 실시
  • 출장검정 :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검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방본부와 협의‧시행(최소 응시인원 20인 이상)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접수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접수 시 과목 면제신청 선택 저장
      • 경력에 의한 과목면제자는 경력사항란 기재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원본 우편제출)
      • ※ 원서접수 시 자격취득교육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과목면제자로 신청 가능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 실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종목 : 항공무선통신사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인터넷접수(www.cq.or.kr) - 자격증/확인서 메뉴에서 발급신청 ,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 목록으로 구분, 과목, 출제내역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내역
필기 전파법규
  • 전파관계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 항공관계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
  •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사항
영어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 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 항공교통관제 용어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실기 무선통신술
  •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28,000원 실기 33,000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합격기준, 출제유형으로 구성됨
구분 합격기준 출제유형
필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70문항)
실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무선통신술

수행직무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다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포함

종목변천일람표

종목변천일람표의 상세목록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전화급무선통신사
개정 1967.03.14 법률 제1913호 특수급무선통신사
제정 1974.10.14 대통령령 제7277호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개정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1호 항공무선통신사

평가기준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범위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면제과목

검정과목의면제(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 이미 무선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자가 다른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
  •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일은 당해 자격검정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에 의한 면제과목

  • 항공무선통신사(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종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검정과목의 전부를 면제
  • 전파전자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 보유자
  • 육상무선통신사 · 해상무선통신사 자격 보유자

면제과목안내

면제과목안내 목록으로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
항공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항공무선통신사(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취득교육 이수자
전과목
전파전자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보안
육상무선통신사 · 해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항공무선통신사 수험준비물(실기)

항공무선통신사 실기시험 준비물를 안내하는 표로 시험방법, 품명, 규격 , 단위, 수량, 비고으로 구성됨
시험방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작업형 필기도구 흑색볼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