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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분
- 정기검정 : 연간계획에 따라 전국(시험장)에서 동시시행
- 수시검정 : 전 종목 대상으로 필요시 시행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접수)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 접수 시 면제신청란 구분의 해당사항 체크
-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해당자는 자격선택 및 경력으로
검정과목 면제신청 자는 증빙서류 첨부 및 경력사항 기재(증빙서류 원본제출)
- 접수방법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응시준비
- 시험문제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에 질의하면 합격자발표 이전에 검토결과를 수험자에게 안내
- 접수기간
- 합격자(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발표방법
- 인터넷 발표 (www.cq.or.kr)
- 서류제출
- 수험자 응시 후부터 실기접수 기한(18:00까지)내 온라인 제출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 발표방법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시험일시 및 장소본인선택(선착순)
- 접수방법
- 실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 신분증, 실기시험 준비물 수험준비물 바로가기
- 응시준비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방법
- 인터넷발표(www.cq.or.kr)
- 발표방법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자격증 교부신청서,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인터넷(www.cq.or.kr) 자격증발급 메뉴에서 신청
(내방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배송)
- 발급신청
* 개설 시험장의 접수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체계
-
기능사
- 자격제한없음
-
산업기사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등
-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기능장 과정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등
-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
기술사
- 기사+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9년 등
-
기능사
-
세부응시자격
세부응시자격 목록으로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성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1.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2.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목록으로 직무분야분류(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유사 직무분야로 구성됨 직무분야분류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 212. 방송ㆍ무선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 기계 중 165. 항공
20. 전기ㆍ전자213. 통신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는 방송·무선, 통신 중직무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유사직무분야(모든 직무분야)는 아님.
-
응시자격증명 제출서류
※ 군별 주특기번호 확인 시 직무분야(정보통신 직무분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T 분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 면제범위 안내
- 관련근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상세목록으로 통신설비(구:통신기기), 통신망분배기술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전국대회국제대회(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비고 통신설비
(구:통신기기)통신기기기능사
('05년입상자까지)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11년도 폐지 통신기기, 전자CAD기능사 중
택일 ('06년도부터)통신망분배기술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국내('09년신설)
국제('05년신설)사이버보안 정보보안산업기사
국내 ('21년 신설)정보보안산업기사
국제 ('22년 신설)
-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상세목록으로 통신기기수리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기기수리 통신기기기능사 '12년도 입상자부터 적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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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
실기 | 정보보안 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응시수수료
필기 | 18,800원 | 실기 | 20,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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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 보안에 관련한 시스템과 응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시스템/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 분야별 기초 보안업무를 수행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안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
세부응시자격
※ 정보보안 분야는 학과와 직무분야 구분 없음(모든 학과, 모든 직무분야 응시 가능)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우대내용 |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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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특기병
우대내용 |
정보보호 관련 분야 보직(주특기) 지원 시 자격요건 - 장교 : 정보통신, 정보, 사이버 분야 등 - 부사관 :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술통신운용, 특수통신운용,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분야 등 - 특기병 : 정보보호병, 신호정보병, SW 개발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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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간 기업
우대내용 | 정보보호 관련 직무분야(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ERT, 보안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채용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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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우대내용 |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적용범위로는 정보통신공학사, 정보보호학사, 정보처리전문학사, 인터넷정보전문학사, 정보보호전문학사 등이 있으며, 인정학점으로는 기사의 경우 최대 20점, 산업기사의 경우 최대 16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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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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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상 기술인력 우대현황
우대내용 |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기술인력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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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별표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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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산업기사 수험준비물
시험방법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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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답형 | 필기도구 | 흑색볼펜 | 개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