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페이지 위치

국가기술자격검정


페이지 위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구분

  • 정기검정 : 연간계획에 따라 전국(시험장)에서 동시시행
  • 수시검정 : 전 종목 대상으로 필요시 시행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 접수 시 면제신청란 구분의 해당사항 체크
      •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해당자는 자격선택 및 경력으로
        검정과목 면제신청 자는 증빙서류 첨부 및 경력사항 기재(증빙서류 원본제출)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시험문제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에 질의하면 합격자발표 이전에 검토결과를 수험자에게 안내
  • 합격자(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발표방법
      • 인터넷 발표 (www.cq.or.kr)
    • 서류제출
      • 수험자 응시 후부터 실기접수 기한(18:00까지)내 온라인 제출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시험일시 및 장소본인선택(선착순)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자격증 교부신청서,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인터넷(www.cq.or.kr) 자격증발급 메뉴에서 신청
          (내방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배송)

* 개설 시험장의 접수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체계
    • 기능사
      • 자격제한없음
    • 산업기사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등
      •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기능장 과정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등
    •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 기술사
      • 기사+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9년 등
  • 세부응시자격
    세부응시자격 목록으로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성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1.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2.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목록으로 직무분야분류(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유사 직무분야로 구성됨
    직무분야분류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
    212. 방송ㆍ무선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 기계 중 165. 항공
    20. 전기ㆍ전자
    213. 통신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는 방송·무선, 통신 중직무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유사직무분야(모든 직무분야)는 아님.

  • 응시자격증명 제출서류

    ※ 군별 주특기번호 확인 시 직무분야(정보통신 직무분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T 분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 면제범위 안내

  • 관련근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상세목록으로 통신설비(구:통신기기), 통신망분배기술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

    (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국제대회

    (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설비
    (구:통신기기)
    통신기기기능사
    ('05년입상자까지)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11년도 폐지
    통신기기, 전자CAD기능사 중
    택일 ('06년도부터)
    통신망분배기술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국내('09년신설)
    국제('05년신설)
    사이버보안 정보보안산업기사
    국내 ('21년 신설)
    정보보안산업기사
    국제 ('22년 신설)
  •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상세목록으로 통신기기수리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기기수리 통신기기기능사 '12년도 입상자부터 적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실기 정보보안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18,800원 실기 20,200원

직무수행

  • 보안에 관련한 시스템과 응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시스템/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 분야별 기초 보안업무를 수행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안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

세부응시자격

※ 정보보안 분야는 학과와 직무분야 구분 없음(모든 학과, 모든 직무분야 응시 가능)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우대내용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장교·부사관·특기병

장교·부사관·특기병
우대내용 정보보호 관련 분야 보직(주특기) 지원 시 자격요건
- 장교 : 정보통신, 정보, 사이버 분야 등
- 부사관 :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술통신운용, 특수통신운용,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분야 등
- 특기병 : 정보보호병, 신호정보병, SW 개발병 등

공기업·민간 기업

공기업·민간 기업
우대내용 정보보호 관련 직무분야(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ERT, 보안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채용 시 우대

학점인정

학점인정
우대내용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적용범위로는 정보통신공학사, 정보보호학사, 정보처리전문학사, 인터넷정보전문학사, 정보보호전문학사 등이 있으며,
인정학점으로는 기사의 경우 최대 20점, 산업기사의 경우 최대 16점 인정
학점인정
법적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사업법상 기술인력 우대현황

사업법상 기술인력 우대현황
우대내용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기술인력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시 우대
사업법상 기술인력 우대현황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별표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정보보안산업기사 수험준비물

정보보안산업기사 수험준비물 실기시험 준비물를 안내하는 표로 시험방법, 품명, 규격 , 단위, 수량, 비고으로 구성됨
시험방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필답형 필기도구 흑색볼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