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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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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구분

  • 정기검정 : 연간계획에 따라 전국(시험장)에서 동시시행
  • 수시검정 : 전 종목 대상으로 필요시 시행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 접수 시 면제신청란 구분의 해당사항 체크
      •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해당자는 자격선택 및 경력으로
        검정과목 면제신청 자는 증빙서류 첨부 및 경력사항 기재(증빙서류 원본제출)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시험문제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에 질의하면 합격자발표 이전에 검토결과를 수험자에게 안내
  • 합격자(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발표방법
      • 인터넷 발표 (www.cq.or.kr)
    • 서류제출
      • 수험자 응시 후부터 실기접수 기한(18:00까지)내 온라인 제출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시험일시 및 장소본인선택(선착순)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자격증 교부신청서,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인터넷(www.cq.or.kr) 자격증발급 메뉴에서 신청
          (내방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배송)

* 개설 시험장의 접수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체계
    • 기능사
      • 자격제한없음
    • 산업기사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등
      •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기능장 과정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등
    •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 기술사
      • 기사+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9년 등
  • 세부응시자격
    세부응시자격 목록으로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성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1.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2.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목록으로 직무분야분류(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유사 직무분야로 구성됨
    직무분야분류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
    212. 방송ㆍ무선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 기계 중 165. 항공
    20. 전기ㆍ전자
    213. 통신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는 방송·무선, 통신 중직무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유사직무분야(모든 직무분야)는 아님.

  • 응시자격증명 제출서류

    ※ 군별 주특기번호 확인 시 직무분야(정보통신 직무분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T 분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 면제범위 안내

  • 관련근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상세목록으로 통신설비(구:통신기기), 통신망분배기술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

    (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국제대회

    (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설비
    (구:통신기기)
    통신기기기능사
    ('05년입상자까지)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11년도 폐지
    통신기기, 전자CAD기능사 중
    택일 ('06년도부터)
    통신망분배기술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국내('09년신설)
    국제('05년신설)
    사이버보안 정보보안산업기사
    국내 ('21년 신설)
    정보보안산업기사
    국제 ('22년 신설)
  •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상세목록으로 통신기기수리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기기수리 통신기기기능사 '12년도 입상자부터 적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3. 해상통신 운용
4. 전파관계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실기 해상통신실무 작업형(22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18,800원 실기 24,600원

수행직무

  • 국제 및 국내 항해를 하는 선박(여객선, 상선, 어선 등)에서 선박과 육상간, 선박과 선박간에 공중통신 및 조난·긴급·안전통신 등을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통신장비의 설계 및 고장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수행

종목변천일람표

종목변천일람표의 상세목록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제2급무선통신사
개정 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전파통신기사2급
개정 1976.12.31 법률 제2999호 전파통신기사2급
개정 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전파전자기사2급
개정 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전파통신산업기사
개정 1999.02.05 대통령령 제16106호 전파전자산업기사
개정 2010.12.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평가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전문대졸(관련학과)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 실무경력 2년 등

세부응시자격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별학과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대학관련학과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의 목록으로 국가기술자격 관련법으로 구성됨
국가기술자격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전파법에 의한 지구국, 방송국 무선종사자 자격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다음의 “라.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채용계급 가산비율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3%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수험준비물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수험준비물 실기시험 준비물를 안내하는 표로 시험방법, 품명, 규격 , 단위, 수량, 비고으로 구성됨
시험방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작업형 필기도구 흑색볼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