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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서 관리자  |  2016-02-02
□ 관련 근거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제7항〔별표4의2〕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o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2012-49호

-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o 관련학과 여부는 기존 지정되어 있는 학과와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첨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학과'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함.

o 신청서(총장 또는 학장 이상의 직인날인)와 해당학과의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