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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
| 필기 |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과목당 20문항 |
| 실기 | 정보보안 실무 | 필답형(3시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응시수수료
| 필기 | 18,800원 | 실기 | 21,900원 |
|---|
직무수행
-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스템과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 운용을 통해, 보안업무 및 보안정책수립과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 수행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정보보안기사의 응시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
세부응시자격
※ 정보보안 분야는 학과와 직무분야 구분 없음(모든 학과, 모든 직무분야 응시 가능)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 우대내용 |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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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특기병
| 우대내용 |
정보보호 관련 분야 보직(주특기) 지원 시 자격요건
- 장교 : 정보통신, 정보, 사이버 분야 등 - 부사관 :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술통신운용, 특수통신운용,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분야 등 - 특기병 : 정보보호병, 신호정보병, SW 개발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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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간 기업
| 우대내용 | 정보보호 관련 직무분야(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ERT, 보안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채용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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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우대내용 |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적용범위로는 정보통신공학사, 정보보호학사, 정보처리전문학사, 인터넷정보전문학사, 정보보호전문학사 등이 있으며, 인정학점으로는 기사의 경우 최대 20점, 산업기사의 경우 최대 16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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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 우대내용 |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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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별표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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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수험준비물
| 시험방법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필답형 | 필기도구 | 흑색볼펜 | 개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