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페이지 위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30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과목당 20문항
실기 정보보안 실무 필답형(3시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18,800원 실기 21,900원

직무수행

  •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스템과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 운용을 통해, 보안업무 및 보안정책수립과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 수행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정보보안기사의 응시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

세부응시자격

※ 정보보안 분야는 학과와 직무분야 구분 없음(모든 학과, 모든 직무분야 응시 가능)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우대내용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장교·부사관·특기병

장교·부사관·특기병
우대내용 정보보호 관련 분야 보직(주특기) 지원 시 자격요건
- 장교 : 정보통신, 정보, 사이버 분야 등
- 부사관 :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술통신운용, 특수통신운용,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분야 등
- 특기병 : 정보보호병, 신호정보병, SW 개발병 등

공기업·민간 기업

공무원 임용시험
우대내용 정보보호 관련 직무분야(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ERT, 보안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채용 시 우대

학점인정

학점인정
우대내용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적용범위로는 정보통신공학사, 정보보호학사, 정보처리전문학사,
인터넷정보전문학사, 정보보호전문학사 등이 있으며, 인정학점으로는 기사의 경우 최대 20점,
산업기사의 경우 최대 16점 인정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우대내용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공무원 임용시험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별표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정보보안기사 수험준비물

정보보안기사 수험준비물 실기시험 준비물를 안내하는 표로 시험방법, 품명, 규격 , 단위, 수량, 비고으로 구성됨
시험방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필답형 필기도구 흑색볼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