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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
| 필기 |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 시스템 운용 4. 해상통신운용 5. 전파관계법규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
| 실기 | 해상통신실무 | 작업형(2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응시수수료
| 필기 | 18,800원 | 실기 | 24,600원 |
|---|
수행직무
- 국제 및 국내 항해를 하는 선박(여객선, 상선, 어선 등)에서 선박과 육상간, 선박과 선박간에 공중통신 및 조난·긴급·안전통신 등을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통신장비의 설계 및 고장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수행
종목변천일람표
|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
| 제정 | 1961.12.30 | 법률 제924호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정 | 1974.10.16 | 대통령령 제7283호 | 전파통신기사1급 |
| 제정 | 1976.12.31 | 법률 제2999호 | 전파통신기사 |
| 제정 | 1991.10.31 | 대통령령 제13494호 | 전파전자기사1급 |
| 개정 | 1998.05.09 | 대통령령 제15794호 | 전파통신기사 |
| 개정 | 1999.02.05 | 대통령령 제16106호 | 전파전자기사 |
| 개정 | 2010.12.13 | 고용노동부령 제11호 | 전파전자통신기사 |
평가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세부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별학과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대학관련학과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 |
| 전파법에 의한 지구국, 방송국 무선종사자 자격 |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시험령 별표12. 6급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채용계급 가산비율 6·7급 5% 8·9급 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전파전자통신기사 수험준비물
| 시험방법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작업형 | 필기도구 | 흑색볼펜 | 개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