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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 시스템 운용
4. 해상통신운용
5. 전파관계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30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실기 해상통신실무 작업형(20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상세목록으로 필기, 실기 수수료로 구성됨
필기 18,800원 실기 24,600원

수행직무

  • 국제 및 국내 항해를 하는 선박(여객선, 상선, 어선 등)에서 선박과 육상간, 선박과 선박간에 공중통신 및 조난·긴급·안전통신 등을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통신장비의 설계 및 고장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수행

종목변천일람표

종목변천일람표의 상세목록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제1급무선통신사
제정 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전파통신기사1급
제정 1976.12.31 법률 제2999호 전파통신기사
제정 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전파전자기사1급
개정 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전파통신기사
개정 1999.02.05 대통령령 제16106호 전파전자기사
개정 2010.12.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 전파전자통신기사

평가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세부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별학과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대학관련학과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의 목록으로 국가기술자격 관련법으로 구성됨
국가기술자격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전파법에 의한 지구국, 방송국 무선종사자 자격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시험령 별표12. 6급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채용계급 가산비율
    6·7급 5%
    8·9급 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전파전자통신기사 수험준비물

전파전자통신기사 수험준비물 실기시험 준비물를 안내하는 표로 시험방법, 품명, 규격 , 단위, 수량, 비고으로 구성됨
시험방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작업형 필기도구 흑색볼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