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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구분

  • 정기검정 : 연간계획에 따라 전국(시험장)에서 동시시행
  • 수시검정 : 전 종목 대상으로 필요시 시행

시행절차

  • 원서접수 (필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cq.or.kr) 접속하여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접수)
    • 검정과목 면제신청(해당자)
      • 인터넷 접수 시 면제신청란 구분의 해당사항 체크
      •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해당자는 자격선택 및 경력으로
        검정과목 면제신청 자는 증빙서류 첨부 및 경력사항 기재(증빙서류 원본제출)
  • 필기시험 수험생 준비물
    • 응시준비
      • 수험표,신분증
  • 시험문제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에 질의하면 합격자발표 이전에 검토결과를 수험자에게 안내
  • 합격자(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발표방법
      • 인터넷 발표 (www.cq.or.kr)
    • 서류제출
      • 수험자 응시 후부터 실기접수 기한(18:00까지)내 온라인 제출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 원서접수(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cq.or.kr)

      *시험일시 및 장소본인선택(선착순)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발급
    • 발급신청
      • 자격증 교부신청서,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인터넷(www.cq.or.kr) 자격증발급 메뉴에서 신청
          (내방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배송)

* 개설 시험장의 접수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체계
    • 기능사
      • 자격제한없음
    • 산업기사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등
      •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기능장 과정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등
    •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 기술사
      • 기사+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 기능사+실무경력 7년
      • 대졸(관련학과)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9년 등
  • 세부응시자격
    세부응시자격 목록으로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성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1.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2.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정보통신직무의 유사직무분야 범위 목록으로 직무분야분류(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유사 직무분야로 구성됨
    직무분야분류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61)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
    212. 방송ㆍ무선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 기계 중 165. 항공
    20. 전기ㆍ전자
    213. 통신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는 방송·무선, 통신 중직무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유사직무분야(모든 직무분야)는 아님.

  • 응시자격증명 제출서류

    ※ 군별 주특기번호 확인 시 직무분야(정보통신 직무분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T 분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 면제범위 안내

  • 관련근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국제 대회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상세목록으로 통신설비(구:통신기기), 통신망분배기술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

    (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국제대회

    (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설비
    (구:통신기기)
    통신기기기능사
    ('05년입상자까지)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11년도 폐지
    통신기기, 전자CAD기능사 중
    택일 ('06년도부터)
    통신망분배기술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국내('09년신설)
    국제('05년신설)
    사이버보안 정보보안산업기사
    국내 ('21년 신설)
    정보보안산업기사
    국제 ('22년 신설)
  •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민간 기능 경기대회(LG전자 서비스기술올림픽) 상세목록으로 통신기기수리로 구성됨
    대회직종 지방대회

    (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비고
    통신기기수리 통신기기기능사 '12년도 입상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