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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와 육상의 소규모 무선국의 운용과 교신 등에 주로 수행하는 자격

자격취득절차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교육접수 2, 교육이수 3. 자격증발급
  •    ※ 자정 이후 교육 이수 시 당일 오전 10:00 이후 자격증 발급 가능

          (예시 : 1월 1일 00:10 교육 이수 시 자격증 발급 가능 시간은 1월 1일 오전 10:00 이후)

  • 과목별 교육시간

    제한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종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교육수수료
    제한무선통신사 전파법규 3H 8H 8만원
    통신보안 1H
    무선설비취급방법 4H

    교육과목 및 목차

    교육과목 및 목차이며 과목, 회차, 목차, 비고로 구성됨
    종목 과목 회차 목차 비고
    제한무선통신사 전파법규 1 1. 전파법의 개요  
    2. 총칙
    3. 전파자원의 확보
    4.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2 1. 무선국의 허가
    2. 무선국의 운용
    3 1. 전파자원의 보호
    2. 전파의 진흥
    3. 무선종사자
    4. 보칙
    5. 벌칙
    통신보안교육 1 1. 전기, 전파기초  
    2. 통신보안 대책
    3. 통신보안 실무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무선설비 취급방법 1 1. 통신보안 일반  
    2. 디지털 논리회로
    3. 전파통신의 기초
    2 1. 무선통신 방식
    2. 육상무선통신
    3 1. 해상무선통신 (해상 통신의 정의, 통신 설비의 종류와 용도, GMDSS)
    4 1. 해상무선통신 (GMDSS설비, 기타 해상 통신 설비)
    2. 레이더 취급방법

    교육수수료

    • 80,000(교육수수료는 2022년도 한시적 감액 60,000원 적용)

    종사범위

    •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

    기타안내

    • 제한무선통신사는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가능하며,
      • 자격증 발급은 [홈페이지-자격증/확인-자격증발급신청] 참조

    종목변천일람표

    제한무선통신사의 종목변천일람표 세부내역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전화급무선통신사
    개정 1967.03.14 법률 제1913호 특수급무선통신사
    제정 1970.5.12 대통령령 제5000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개정 1972.02.28 대통령령 제6103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특수급무선통신사(국내무선전신)
    개정 1974.10.14 대통령령 제7277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특수급무선통신사(국내무선전신)
    개정 1992.02.13 대통령령 제10726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특수급무선통신사(국내무선전신)
    개정 1997.03.31 대통령령 제15327호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개정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1호 제한무선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