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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선통신사
-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와 육상의 소규모 무선국의 운용과 교신 등에 주로 수행하는 자격
자격취득절차
※ 자정 이후 교육 이수 시 당일 오전 10:00 이후 자격증 발급 가능
(예시 : 1월 1일 00:10 교육 이수 시 자격증 발급 가능 시간은 1월 1일 오전 10:00 이후)
과목별 교육시간
제한무선통신사의 교육안내 상세목록으로 교육종류, 교육시간표, 교육과목(교육시간), 면제과목으로 구성됨
| 종목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 |
교육수수료 |
| 제한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
3H |
8H |
8만원 |
| 통신보안 |
1H |
| 무선설비취급방법 |
4H |
교육과목 및 목차
교육과목 및 목차이며 과목, 회차, 목차, 비고로 구성됨
| 종목 |
과목 |
회차 |
목차 |
비고 |
| 제한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
1 |
1. 전파법의 개요 |
|
| 2. 총칙 |
| 3. 전파자원의 확보 |
| 4.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 2 |
1. 무선국의 허가 |
| 2. 무선국의 운용 |
| 3 |
1. 전파자원의 보호 |
| 2. 전파의 진흥 |
| 3. 무선종사자 |
| 4. 보칙 |
| 5. 벌칙 |
| 통신보안교육 |
1 |
1. 전기, 전파기초 |
|
| 2. 통신보안 대책 |
| 3. 통신보안 실무 |
| 4. 통신보안 위반사례 및 벌칙 |
| 무선설비 취급방법 |
1 |
1. 통신보안 일반 |
|
| 2. 디지털 논리회로 |
| 3. 전파통신의 기초 |
| 2 |
1. 무선통신 방식 |
| 2. 육상무선통신 |
| 3 |
1. 해상무선통신 (해상 통신의 정의, 통신 설비의 종류와 용도, GMDSS) |
| 4 |
1. 해상무선통신 (GMDSS설비, 기타 해상 통신 설비) |
| 2. 레이더 취급방법 |
교육수수료
- 80,000원 (교육수수료는 2022년도 한시적 감액 60,000원 적용)
종사범위
-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
기타안내
- 제한무선통신사는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가능하며,
- 자격증 발급은 [홈페이지-자격증/확인-자격증발급신청] 참조
종목변천일람표
제한무선통신사의 종목변천일람표 세부내역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 제정 |
1961.12.30 |
법률 제924호 |
전화급무선통신사 |
| 개정 |
1967.03.14 |
법률 제1913호 |
특수급무선통신사 |
| 제정 |
1970.5.12 |
대통령령 제5000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
| 개정 |
1972.02.28 |
대통령령 제6103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
| 특수급무선통신사(국내무선전신) |
| 개정 |
1974.10.14 |
대통령령 제7277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 특수급무선통신사(국내무선전신) |
| 개정 |
1992.02.13 |
대통령령 제10726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
| 특수급무선통신사(국내무선전신) |
| 개정 |
1997.03.31 |
대통령령 제15327호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 개정 |
2002.11.14 |
대통령령 제17781호 |
제한무선통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