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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격취득교육 안내


취득교육 시행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무선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육상, 항공(항공기), 해상분야 소규모 무선국에 종사할 무선종사자를 배출 할 목적으로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정의 자격취득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구분

  • 상시교육 : 홈페이지(www.CQ.or.kr)에서 교육 접수 및 온라인수강 가능
    (온라인)
  • 특별교육 : 지정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20인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지방본부와 협의‧시행

교육(면제)과목 및 시험과목

교육(면제)과목 및 시험과목 상세목록으로 자격종목, 교육시간, 교육과목(상세시간), 면제과목, 시험과목, 교육기관, 비고로 구성됨
자격종목 교육시간 교육과목(상세시간) 면제과목 시험과목 교육기관 비고
항공무선통신사
(2과목 면제)
총 9시간 
  • 기초전파공학(8)
  • 통신보안(1)
  • 기초전파공학
  • 통신보안
  • 전파법규
  • 영어
  • 무선통신술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 공군교육사령부
 
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 면제)
총 8시간
  • 전파법규(4)
  • 기초전파공학(1)
  • 영어(1)
  • 무선통신술(1)
  • 통신보안(1)
  • 전파법규
  • 기초전파공학
  • 영어
  • 무선통신술
  • 통신보안
  • 없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주)대한항공
  • (주)아시아나항공
  •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육상무선통신사 총 9시간
  • 기초전파공학(8)
  • 통신보안(1) 
  • 기초전파공학
  • 통신보안
  • 전파법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육군정보통신학교
  • 해군정보통신학교
  • 공군교육사령부
제한무선통신사 총 8시간
  • 전파법규(3)
  • 무선설비취급방법(4)
  • 통신보안(1)
  • 전파법규
  • 무선설비취급방법
  • 통신보안
 
  • 없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상무선통신사 총 13시간
  • 해상통신설비의운용(8)
  • 통신보안(1)
  • 해사통신영어(4)
  • 해상통신설비의운용
  • 해사통신영어
  • 통신보안 
  • 전파법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군정보통신학교
  • 해양경찰교육원
제3급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 
총 9시간
  • 무선설비취급방법(8)
  • 통신보안(1)
  • 무선설비취급방법
  • 통신보안
  • 전파법규
 
  •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제4급아마추어
무선기사
총 8시간
  • 전파법규(3)
  • 무선설비취급방법(4)
  • 통신보안(1) 
  • 전파법규
  • 무선설비취급방법
  • 통신보안 
  • 없음
  •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 제한무선통신사는 교육이수 후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이 발급됨

  • 수강기간 : 교육접수일로부터 30일간
  • 교육연기 : 1회에 한하여 30일 연기가능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교육접수내역 - 연기신청]

수수료환불

  • 환불신청 : 환불신청서에 의해 교육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교육접수내역 - 접수취소]
  • 환불기준
    • (전액환불) 학습진도율이 0%인 경우
    • (부분환불) 한과목이라도 진도율 1% 이상인 경우 교육비 5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