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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교육 시행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무선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교육구분
- 상시교육 : 홈페이지(www.CQ.or.kr)에서 교육 접수 및 온라인수강 가능
(온라인) - 특별교육 : 지정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20인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지방본부와 협의‧시행
교육(면제)과목 및 시험과목
자격종목 | 교육시간 | 교육과목(상세시간) | 면제과목 | 시험과목 | 교육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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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2과목 면제) |
총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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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 면제) |
총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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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 총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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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선통신사 | 총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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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선통신사 | 총 1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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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 |
총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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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아마추어 무선기사 |
총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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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 제한무선통신사는 교육이수 후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이 발급됨
- 수강기간 : 교육접수일로부터 30일간
- 교육연기 : 1회에 한하여 30일 연기가능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교육접수내역 - 연기신청]
수수료환불
- 환불신청 : 환불신청서에 의해 교육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교육접수내역 - 접수취소]
- 환불기준
- (전액환불) 학습진도율이 0%인 경우
- (부분환불) 한과목이라도 진도율 1% 이상인 경우 교육비 50% 환불